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정필용 예고기간2024-11-06 ~ 2024-12-16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4).hwp (74Kbyte)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개정안).hwpx (30Kbyte)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개정안).pdf (122Kbyte)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x (37Kbyte) 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15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7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