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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75호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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