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유정은 예고기간2024-10-31 ~ 2024-12-1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x (9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정비교육).pdf (17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정비교육).hwpx (43Kbyte) 바로보기 2._(법령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정비교육_등).hwpx (9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5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