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이찬호 예고기간2024-11-08 ~ 2024-11-29 첨부파일 (행정예고문)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4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pdf (65Kbyte) 바로보기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34Kbyte) 바로보기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pdf (162Kbyte) 규제영향분석서(76).hwpx (2298Kbyte)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