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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4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 제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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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1.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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