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재고시(안) 행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월 0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