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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4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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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개정안 일부 개정 [2024.10.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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