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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11호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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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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