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국제협력통상담당관 담당자차시현 예고기간2024-10-23 ~ 2024-11-12 첨부파일 (개정문)국토교통부방첩업무시행지침(법무검토).pdf (37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pdf (5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방첩업무시행지침.pdf (143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11호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반대합니다 [2024.10.2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