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오세영 예고기간2024-10-23 ~ 2024-11-12 첨부파일 (개정안)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안.hwpx (4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6).hwpx (2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규칙안).pdf (12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규칙안).hwpx (57Kbyte)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393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중각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수정이 필요합니다 [2024.11.0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