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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7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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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자 등록에 관한 의견 [2024.10.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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