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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37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그 이유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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