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