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조병권 예고기간2024-10-08 ~ 2024-10-2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4).hwpx (23Kbyte) 바로보기 20241007_행정예고공고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hwpx (41Kbyte) 바로보기 20241007_행정예고공고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pdf (140Kbyte) 바로보기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최종.hwpx (6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355호 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최저주거기준」 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또는 상가건물 내 쪽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까지 확대(안 제3조) 나.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다. 입주자 현황조사,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등 입주요건 확인 서류 간소화 대상을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안 제4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