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김보희 예고기간2024-10-14 ~ 2024-11-2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2).hwpx (23Kbyte) 바로보기 1.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45Kbyte) 바로보기 1.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185Kbyte) 바로보기 2.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6Kbyte) 2.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23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