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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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