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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06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2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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