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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3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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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구조기술사도면작성반대 [2024.10.03] 수정 삭제
김* 구조기술사구조도면반다 [2024.10.02] 수정 삭제
안** 건축 과 구조설계 이원화 [2024.10.02] 수정 삭제
허** 구조기술사의구조설계 [2024.10.02] 수정 삭제
이** 구조기술사 도면 작성 반대 [2024.09.27] 수정 삭제
임** 구조기술사구조도면작성 [2024.09.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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