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김영운 예고기간2024-09-23 ~ 2024-10-1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3).hwp (22Kbyte) 바로보기 3._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0908).hwpx (36Kbyte) 바로보기 240912_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법무검토반영).hwpx (1355Kbyte) 바로보기 3._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0908).pdf (12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