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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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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9.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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