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제민영 예고기간2024-09-20 ~ 2024-10-1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8).hwpx (22Kbyte) 바로보기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_방침.hwpx (44Kbyte) 바로보기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37Kbyte) 바로보기 240912_입법예고문(안)(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43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9.2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