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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3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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