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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233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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