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담당자임지현 예고기간2024-09-03 ~ 2024-09-2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33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1).hwpx (43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1).pdf (143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_일부개정안.hwpx (68Kbyte) ★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_일부개정안.pdf (503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30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