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임정민 예고기간2024-09-03 ~ 2024-09-13 첨부파일 추가_(요청서)_규제심사+대상여부+사전검토요청서_주택청약종합저축의_이자율_및_운영에_관한_고시.hwp (4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8).hwpx (2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4).pdf (19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09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