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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19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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