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최현일 예고기간2024-08-29 ~ 2024-09-1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0).hwp (29Kbyte) 바로보기 (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령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령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6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8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