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민경철 예고기간2024-08-30 ~ 2024-09-19 첨부파일 240820-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pdf (210Kbyte) 바로보기 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V2(1).hwpx (60Kbyte) 바로보기 (별첨)_별표_및_별지서식(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V2.hwpx (13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2).hwpx (23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7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반대합니다. [2024.09.2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