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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3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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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윤** 공공주택용청약저축선납자에 대하여 불이익방지대책 반영요청의견 제출 [2024.08.25] 수정 삭제
박** 청약저축 선납자에 대하여 불이익 방지 대책 수립 의견을 제출함니다. [2024.08.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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