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제민영 예고기간2024-08-14 ~ 2024-08-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9).hwpx (25Kbyte) 바로보기 240806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57Kbyte) 바로보기 240808_입법예고문(2024-1137)(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63Kbyte) 바로보기 240808_입법예고문(2024-1137)(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3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윤** 공공주택용청약저축선납자에 대하여 불이익방지대책 반영요청의견 제출 [2024.08.25] 박** 청약저축 선납자에 대하여 불이익 방지 대책 수립 의견을 제출함니다. [2024.08.2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