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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35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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