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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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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경북 개인택시부제폐지! [2024.08.08] 수정 삭제
박** 택시부제 찬성! [2024.08.05] 수정 삭제
김** 개이택시부제건 [2024.08.05] 수정 삭제
박** 개인택시부제 [2024.08.05] 수정 삭제
장** 개인택시관련 [2024.08.03] 수정 삭제
이** 부제시행결사반대 [2024.08.03] 수정 삭제
김** 부제 시행 반대 [2024.08.03] 수정 삭제
이** 택시부제반대 [2024.08.03] 수정 삭제
이** 개인택시 부제 반대 [2024.08.03] 수정 삭제
이** 개인택시 부제반대 [2024.08.03] 수정 삭제
곽** 개인택시 부제 반대 [2024.08.02] 수정 삭제
강** 서울개인택시의 부제 부활에 반대합니다. [2024.08.02] 수정 삭제
김** 부제해제 [2024.08.02] 수정 삭제
천** 입법예고.행정예고 [2024.08.02] 수정 삭제
이** 택시부제 [2024.08.02] 수정 삭제
장** 규제영양분석서 [2024.07.31] 수정 삭제
장** 부제페지 [2024.07.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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