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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82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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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택시부제완전폐지 [2024.08.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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