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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8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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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개인택시 [2024.08.06] 수정 삭제
홍** 택시 부제해제관련 [2024.08.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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