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김승진 예고기간2024-07-24 ~ 2024-09-0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7).pdf (566Kbyte) 바로보기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47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5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pdf (177Kbyte)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134Kbyte)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7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운항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기 범위에 파워드리프트 항공기를 추가하여 일부 제도 미흡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 등 개별 항공기의 특성과 관리 환경에 따라 기존 1년이던 항공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정보의 제공 및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의 업무를 실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396호, 2024.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기령이 40년을 초과하는 헬리콥터의 경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관련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범위에 파워드리프트 항공기(Powered-lift aircraft)를 추가하여, 영 제2조에 신설되는 파워드리프트 항공기에 대한 범위를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가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조강도, 비행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설계 변경에 대한 검사를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토록 제도 개선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다. 제작일로부터 40년이 경과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안 제41조) 라. 지방항공청장이 헬리콥터 기장 등에 대한 운항자격인정(심사) 등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항자격인정(심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40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48조부터 제157조까지) 마. 기장이 조종사가 가장 낮게 비행할 수 있는 고도[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A)]를 적용하여 비행할 때 지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정한 안전고도(OCA)보다 높게 비행하도록 조종사 준수사항을 추가함(안 제181조제1항) 바.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등이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의 접수 및 허가 등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00조부터 제202조까지, 제206조제1항 및 제2항, 제222조, 제248조제3항, 제256조, 제30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사.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비행장에서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지 않고 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5조제1항제3호) 아. 항공정보의 종류에 장애물회피고도(OCA)를 추가함(안 제255조제1항제4호) 자. 항공정비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비행기과정의 지정기준에 헬리콥터 관련 교육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헬리콥터 교육과정으로 조정하고, 헬리콥터 과정으로 조정된 교육내용과 시간에 대신하여 비행기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시간을 반영하여 비행기 교육과정 강화함(안 별표 12) 차. 그간 불명확했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수수료의 감면 조건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함(안 별표 4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terps1@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