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사무국 담당자강리안 예고기간2024-07-23 ~ 2024-09-0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항공철도사고조사법_시행령)(1).hwp (28Kbyte) 바로보기 항공ㆍ철도_사고조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항공철도사고조사법_시행령).pdf (16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67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 및 위탁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고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근거조항 명확화(안 제2조제1항) 나.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사고조사 정보의 범위 명확화(안 제8조) 다.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의 위탁 기관, 위탁 범위,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보ㆍ보고 의무 등(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28 ㅇ 팩스 : 044) 868-2406 ㅇ 전자우편 : kangli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1-5428, 팩스 044-868-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