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김현성 예고기간2024-07-17 ~ 2024-08-07 첨부파일 장수명_주택_건설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6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64).hwpx (10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공고문(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hwpx (3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공고문(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pdf (16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9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