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송정규 예고기간2024-07-19 ~ 2024-07-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5).hwpx (23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2).hwpx (52Kbyte) 바로보기 조문별개정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hwpx (3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4-1057호).pdf (18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면서, 종전에는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가 소관별로 나누어 각각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구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5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이체한 정원 1명(5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