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배성준 예고기간2024-07-18 ~ 2024-07-19 첨부파일 (주차장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x (1761Kbyte) 바로보기 240715_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hwpx (70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x (43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pdf (199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53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