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최상욱 예고기간2024-07-09 ~ 2024-07-2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pdf (58Kbyte) 바로보기 (대통령령)_법률_제16500호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의_시행일에_관한_규정안.pdf (13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법률_제16500호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의_시행일에_관한_규정_제정령안_20240704).pdf (11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0000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택시부제의건 [2024.07.2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