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최상욱 예고기간2024-07-09 ~ 2024-07-2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pdf (58Kbyte) 바로보기 (대통령령)_법률_제16500호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의_시행일에_관한_규정안.pdf (13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법률_제16500호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의_시행일에_관한_규정_제정령안_20240704).pdf (11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0000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