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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00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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