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최상욱 예고기간2024-07-03 ~ 2024-07-2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pdf (63Kbyte) 바로보기 (최종)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pdf (152Kbyte) 바로보기 (개정안)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최종).pdf (14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95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