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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98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3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 및 법률 제20298,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한선 확대(안 별표 2)
ㅇ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00300만원)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지연기간 10일 이내 200만원, 이후 20만원씩 일할 가산, 최대 1,000만원)
ㅇ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처벌받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1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hy980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7, 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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