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5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8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공사의 시공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공사실적을 업종, 공종그룹, 세부공종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공종그룹 세분화의 기준이 부재하고 세부공종 구분도 다소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또는 기성실적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를 추가하여 세부공사종류를 공종그룹별로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공사종류 항목도 현 61종에서 74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공사실적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문 실적증명서가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관련 서식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8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의견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 팩스 : 044-201-5546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 의견 [2024.08.05]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