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7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9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