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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3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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