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권준현 예고기간2024-06-20 ~ 2024-07-1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89).hwp (11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hwpx (36Kbyte) 바로보기 (고시안)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4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pdf (186Kbyte) (고시안)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220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3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