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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91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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