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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91호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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