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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90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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