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담당부서광역교통도로과 담당자최종민 예고기간2024-06-17 ~ 2024-06-2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5).hwpx (28Kbyte) 바로보기 (재재입법예고문)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84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883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