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송지현 예고기간2024-06-13 ~ 2024-07-0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4).hwpx (23Kbyte) 바로보기 (개정령안)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령안.hwpx (5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3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16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77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