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송창기 예고기간2024-06-14 ~ 2024-07-25 첨부파일 1._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2).hwpx (26Kbyte) 바로보기 2._입법예고문.hwpx (40Kbyte) 바로보기 3._입법예고문.pdf (117Kbyt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