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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69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8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등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제안 규정」 등 상위 법령 및 제안처리 시스템(온라인 국민참여포털)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안 채택여부 결정 통지 절차 명시(안 제5)
소관 부서의 장이 제안 채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면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함
 
. 채택제안 실시 관련 통지 절차 명시(안 제6)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6조의2)
상위 법령에서 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관 부서의 장은 재심사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이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채택제안으로 결정하도록 함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명칭 및 기능 정비(안 제7, 10, 11)
종전 자체제안심의회의 명칭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자체제안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6조의2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78일까지 이메일(bunny2k@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21, 팩스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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