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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훈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49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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